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1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5월중순경부터 2014. 9. 30. 14: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 '스마트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30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