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순찰차 수리비를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이 2015.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