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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20고단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3. 00: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도로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청주시 흥덕구 및 서원구 일대를 거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청주 흥덕구 E에 있는 F주유소를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 도난차량 운행 여부 검색), 도난차량 운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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