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2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7. 03:2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뒤에서 죽천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보험사 보상가격 : 224만원)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보조석 앞 서랍에 보관된 보조키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진흥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복치과 쪽에서 진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복대1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좌회전을 잘못하여 도로를 벗어나 진흥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로 진입하여 보도상 식재된 청주시 소유의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경수 식재 등 복구비가 2,119,295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