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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2 2013고단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19:20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맥주 15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개, 만두 1접시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들어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D주점’ 앞 도로에서 은행계좌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도망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여, 53세)이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요청금액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속초지청 2013형제5117호 판결문 외 10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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