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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3』 피고인은 2018. 2. 13. 01: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술값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85』 피고인은 2018. 2. 9. 01:15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다이아 골든 블루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술값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4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71』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ㆍ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라보 롱 카고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3. 0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명곡 광장 쪽에서 명서 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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