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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5 2016가단269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거래처인 주식회사 엘렉스폴리테크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 과거 거래처인 에스엘엔비산업 주식회사(이하, ‘에스엘엔비산업’이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9,424,000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고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위 에스엘엔비산업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8557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4. 27. '에스엘엔비산업은 원고에게 39,4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에스엘엔비산업,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2016.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553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 화성시는 조세채권(지방세 및 가산세 합계 22,255,410원)에 기하여 2013. 4. 16.,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148,828,140원 에 기하여 2016. 6. 22. 에스엘엔비산업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마.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39,372,044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함 , 배당법원은 2016. 11. 23. 배당기일에서 피고 화성시에 11,676,810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27,680,3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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