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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7 2016가단14593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시흥시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62368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시흥시청은 피고 B에 대한 조세채권 6,604,230원의 집행을 위하여 2014. 1. 21.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 23. 접수 제699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피고 시흥시청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2014. 1. 말경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528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 B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6. 4. 28. 무변론으로 피담보채권의 2014. 1. 31.자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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