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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 도로 옆에 있던 조 경석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로 인해 조 경석 인근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고, 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음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직접 들이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600만 원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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