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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29 2017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다) 운영하는 E 공장에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 피해자들이 주택 신축에 필요한 조 경석을 구하고자 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조 경석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 경석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조 경석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2. 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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