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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노381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투병 중이 던 피해자가 믿고 관리를 맡겼던 보험금 중 상당액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액수가 9,6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자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판결이 2019. 7. 경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2020. 11. 경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도 피해 금을 변제하지 않았었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의 투병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녀들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살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보험금 중 상당액은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재산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었고, 이종 범죄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총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들은 피고인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 심에 새롭게 현출된 양형 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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