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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15 2017고단4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인공 자연석 제조, 조경, 토목, 건축 공사 및 이에 부합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함 )를 운영하는 실제 대표 이자 공동 대표이사로서 사실혼 배우자 E을 명의 상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한 자이고, F는 2005. 3. 21. 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D의 직원으로서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전출납부, 지출 결의 서 등의 회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D의 자금을 집행한 자이다.

한편 피고인이, D이 2012. 3. 5. 경 G( 주)( 이하 ‘G’ 이라고 함 )로부터 조 경석을 납품 받기로 하는 내용의 ‘ 조 경석 납품계약’ 을 체결하였다가 2012. 4. 경부터 G 대신 전 G의 경리 부장이었던

H로부터 조 경석을 납품 받기로 H와 새로 약정하였고, 2012. 12. 경 운송업자인 I이 D의 석재를 운송하기로 I과 약정하였으며, 2009. 경 지인인 J에게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하는 충남 예산군 소재 산지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의뢰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원석을 납품 받아 D의 인력ㆍ장비를 이용하여 가공한 ‘ 조 경석’ 을 공사현장에 납품하여야 함에도 위 가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발파 석’ 을 공사현장에 납품한 혐의로,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향후 조달청으로부터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받을 것이 예상되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2017. 1. 19. 조달청으로부터 부당 이득금 238,984,19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음) F가 2016. 1. 6. D을 상대로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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