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1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5:5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 취 자 행패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한번 붙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E의 목덜미를 감아 잡고, 손가락으로 E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공무집행 방해 정도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