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정1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0:23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행선지 이야기 및 불친절 하다는 문제로 시비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피해 경찰 관인 경위 D(49 세, 남) 이 이런 문제는 관할 시, 구청에 신고토록 고지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며, “ 십팔 새끼, 쌍놈의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