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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1247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가소10469 물품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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