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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82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자 2019차전715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차전71589호 물품대금 사건은 채권 시효 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에 기한 것임을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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