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102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9차전309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9차전309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