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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285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가소 14931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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