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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28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소3714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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