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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3 2018고단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183-1에 있는 동안마을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 아파트 방면에서 E공업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 상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포드 에스케이프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포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273,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A, H 등 일행과 함께 평택에 업무차 방문하였다가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 제천으로 돌아가던 중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관한 여러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되어 있어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일행인 A에게 연락하여 자기 대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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