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4:05경 김포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간장게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옹주물로 송포-인천간 도로에 부근의 감정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옹주물로 송포-인천간 도로에 있는 감정1교 앞 도로를 일산대교 쪽에서 불로동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으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던 승용차가 속력을 감속하거나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위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