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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7.17 2014가합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룸을 분양한 후 이익금을 합하여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2. 21.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0.까지 2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약정을 하였음에도, 2013. 6. 28. 위 약정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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