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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2316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2. 피고 B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220개소)의 조경수 관리를 위한 D 구축 사업의 자금으로 5,000만 원을 3개월간 투자하면 투자기간 내에 첫 달과 둘째 달은 각 300만 원, 셋째 달은 400만 원의 이익금을 배당하고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투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투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익금 배당금으로 첫 달과 둘째 달에 각 300만 원 및 셋째 달에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3개월 지난 후에도 투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2019. 7. 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투자금 5,000만 원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2019. 8. 30.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주채무자로, 피고 C는 보증인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1,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5,000만 원에 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을 강압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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