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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5가합1069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C는 사실은 특별히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초순경 원고에게 “경매로 나온 건물을 매입해서 비싸게 팔아 이익금을 남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경매로 나온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빨리 잡아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4억 6천만 원을 투자하면 2억 6천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속여 원고로부터 2012. 7. 16. 1억 8,000만 원, 2012. 7. 17. 2억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C는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23, 46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위 기망행위를 포함하여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의 원고, D, E, F, G, H, I, J에 대한 기망행위 등과 관련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C는 2012. 7. 17.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는 수사기관에서 “D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8,500만 원을 투자 받았다. 원고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이전에 피고로부터 투자받았던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후 C의 오빠인 K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이미 채무자 C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그 부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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