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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0 2014고단30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4:1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합의 12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고합 1356호 C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에 변호사의 “2009. 12. 11. 경을 보니까는 1,000만 원을 C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 라고 답하고, “ 회신에 의하면 2009. 12. 11.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C이 아니라, D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가요” 라는 질문에 “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라고 답하고, “D 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 잘 모르겠습니다

” 라고 답하고, “ 그러면 아까 증인이 검찰에 팩스로 보낸 여기서 C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라는 질문에 “ 글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21.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D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증인신문 속기록 사본, 계좌거래 내역 조회, 각 거래 내역 사본, 수사보고( 고소인 C 진술) 의 각 기재 【 피고인이 검찰에 팩스를 통하여 송 부하였던 거래 내역 서의 2009. 12. 11. 자 송금 상대방 명의를 D에서 C으로 바꾼 사람은 피고인의 딸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 상대방 명의를 바꾼 사실이 없으며, 증언 당시 D는 기억이 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허위 진술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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