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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7 2014가단3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85,77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4.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지간으로, 피고는 1979. 4. 26. C와 혼인하였다가 2009. 5. 27.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97. 8. 30.경 피고와 C의 부탁으로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대한생명’이라 한다)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D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제1동 제3층 제3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생명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대출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의 남편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C는 1999. 10. 2.경까지 대한생명에 대출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가 2001. 6. 22.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한생명으로부터 49,935,4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대출 당일인 2001. 6. 22. 대출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와 C에게 건네주었고, 나머지 19,935,400원에 원고의 돈을 일부 합한 2,000만 원은 2001. 6. 27. 대한생명에 곧바로 상환하여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라.

C와 피고는 피고, C, 피고와 C 사이의 딸 F, C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로 2001. 7. 16.부터 2003. 6. 13.경까지 매달 140,000원에서 350,000원 상당의 돈을 이자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마.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과하자, 대한생명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를 막기 위해 2003. 6. 26. 안정농협협동조합(이하 ‘안정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돈 중 3,100만 원에 원고 소유의 다른 돈을 합하여 2003. 6. 27. 대한생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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