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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에는 피고인 B, C도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모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해명과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사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 B, C은 이를 도왔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거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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