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08 2012가합762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9. 8. 20.경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병원부지’라고 한다) 지상의 E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0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8. 20.부터 2010. 5. 31. 공사계약서에는 ‘2009. 5. 3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착공일이 2009. 8. 20.인 점에 비추어 ‘2010. 5. 31.’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대금은 2009. 12. 5. 7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 4. 7. 7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증액되었다]. 나.

피고 B는 2009. 5. 15.부터 2010. 5. 20.까지 일본인 F로부터 총 21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F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다.

피고 B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23. 이 사건 병원부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8. 2.에는 피고 C과 사이에 2010. 11.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쳐주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며,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공사현장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D 역시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 C에게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하였고, 2010.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을 피고 B에게 인도하며 유치권을 포기하는 등 건축주 명의변경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2010. 11.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D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0. 12. 24.경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