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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18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 원고는 2009. 11. 3. 피고 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C 및 D 양 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0,000,000원으로 기재한 2009. 11. 1.자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기하여 2010. 1. 15.부터 2010. 3. 31.까지 피고 회사 앞으로 합계 공급가액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00,000원 합계 7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주유소는 2010. 4. 1. 준공되었다.

원고는 2010. 5. 9.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던 피고 B로부터 위 주유소에 인접한 E 지상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0,000,000원에 도급받았으나 2010. 8.경 위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1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대금으로 2009. 11. 6.부터 2010. 3. 18.까지 50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대금으로 2010. 5. 12.부터 2010. 6. 12.까지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 잔여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 잔여공사대금으로 79,000,000원(= 530,000,000원 × 1.1 - 50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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