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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3가합166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6. 7. 1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 피고 B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E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합의 없이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2010.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12. 10. 10,000,000원, 2010. 3. 31. 10,000,000원, 2010. 4. 28. 5,475,000원, 2010. 7. 26. 10,000,000원, 2011. 8. 2. 30,000,000원 합계 65,47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233,700,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갑 제15증의 1)를 제출하였다.

한편 감정인 F가 2015년 8월 시중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공사비는 전기공사 143,710,305원, 통신공사 16,444,586원, 소방공사 18,609,005원, 간접비용 23,236,104원 합계 20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2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2015. 8. 21.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은 233,700,000원인데, 피고 B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73,700,000원(= 233,700,000원 - 6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3,370,000원 합계 197,0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잔여 공사대금 액수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당초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222,200,000원(= 공사비 202,000,000원 부가가치세 20,200,000원)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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