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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596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5. 13. 피고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B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5~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890,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2009. 6. 초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10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피고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공사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동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9. 5. 13. B와 건축주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공사장소 이 사건 건물, 공사기간 2009. 4. 23.부터 2009. 5. 30.까지, 공사금액 890,12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B가 위 계약서에 피고 명의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 원고가 2009. 6.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B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는 2010.경 “B는 E 대표이사 F이 2009. 5. 15.경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제1배서란에 B가 임의로 새긴 피고 명의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약속어음 배서란을 위조하고, 원고의 직원에게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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