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5. 13. 피고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B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5~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890,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2009. 6. 초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10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피고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공사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동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9. 5. 13. B와 건축주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공사장소 이 사건 건물, 공사기간 2009. 4. 23.부터 2009. 5. 30.까지, 공사금액 890,12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B가 위 계약서에 피고 명의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 원고가 2009. 6.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B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는 2010.경 “B는 E 대표이사 F이 2009. 5. 15.경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제1배서란에 B가 임의로 새긴 피고 명의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약속어음 배서란을 위조하고, 원고의 직원에게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