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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16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25] 피고인은 2018. 12. 19. 01:0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보관함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07] 피고인은 2019. 9. 26. 02:5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카니발 차량의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5만 원 권 8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55] 피고인은 2019. 9. 21. 22:50경 안산시 상록구 H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BMW520d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곳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순번 6) [2019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사진기록(범행장면) [2019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게 7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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