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0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22. 10:5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부동산’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 놓고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열려진 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10:5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부동산’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249] 피고인은 2015. 2. 18. 13:00경 경기도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식당을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33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사건사진기록(CCTV수사-이동경로 : 범행 및 도주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건사진기록(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