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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19고단40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3: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디저트카페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사건사진기록(CCTV자료-범행장면), 사건사진기록(CCTV자료-도주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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