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29.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69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5. 09:2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카프 1개, 머리끈 2개, 머리핀 2개와 악세사리 반지 2개를 호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803]
1. 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3. 1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3. 19: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3. 19:30경부터 같은 달 24.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