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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32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동서인 D 소유로 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E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낮추어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D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상토지란에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의견제출내용란에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지가 상승이 될 이유가 없으니 매년 10%씩 정상적으로 상승시켜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인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덕양구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덕양구청 공무원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의서, 확인서(덕양구청 토지관리팀장)

1. 등기부등본(E),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 처리결과 알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개별공시지가 민원접수에 따른 문서 회신,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처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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