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9 2017고단1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5. 12. 23.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증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04 번로 13, 덕양구청 B과 사무실에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 2016. 3. 3., 2016. 3. 4., 2016. 7. 8., 2016. 8. 11., 2016. 11. 7., 2016. 11. 18.에 정당한 이유 없이 덕양구청 B과,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및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남은 사회 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