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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1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계로 공무원의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의신청서 내 신청인 란에 D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행사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덕양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의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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