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21 2018가단102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304㎡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4. 12. 31.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68. 12.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동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인 E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였는데, 원고는 1974. 3. 1. 피고의 아버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74. 3. 1.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4.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E으로부터 1974. 4. 2.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1994. 4. 2.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4. 4.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권원 없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아버지인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