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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03332 (1)
정산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외 3인 피고, D, E, F(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빌라 2동을 신축ㆍ분양한 후 시행이익을 지급받는 내용의 토지개발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사항> 제2조(사업시행방법)

1. 피고(사업자, 이하 ‘갑’)는 소유 사업부지를 제공한다.

2. 원고(시행사, 이하 ‘을’)는 갑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관리 업무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이행하고 토지대 및 공사비 기타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시행사 개발이익으로 정한다.

3. 을은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등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설계 및 시공계약을 대행할 수 있고, 갑에게 토지제공 이외의 설계 및 시공관련자금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업무범위) 갑이 본인을 대리하여 을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략)

7.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감독

8. 견적심사 및 시공업체 선정, 건축공사 도급계약 대행

9. 공사감독 10.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업무 수행 11. 법률, 세무, 회계, 등기 등 사후관리 제9조(토지대 및 공사비 지급) 갑의 토지대금 지급방법은 분양업무 개시 후 분양 수익금에서 대출금 상환을 우선적으로 정리한다.

다음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지불하고 토지대 잔금은 이후 분양 순으로 지불한다

(분양이 2~3개월 내에 안 될 시 공사대금은 대물 처리한다). 제10조(분양)

1. 을은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사업시행 및 분양대행사를 지정하여 분양대행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분양수수료는 쌍방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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