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9782
정산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0. 2. 16. 피고, D, E, F(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빌라 2동을 신축ㆍ분양한 후 피고가 지출한 사업비용, 토지대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시행이익을 지급받는 내용의 토지개발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사항> 제2조 (사업시행 방법)

1. 피고(사업자, 이하 ‘갑’)는 소유 사업부지를 제공한다.

2. 원고(시행사, 이하 ‘을’)는 갑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관리 업무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이행하고 토지대 및 공사비 기타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시행사 개발이익으로 정한다.

3. 을은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설계 업무 관장, 시공사무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개별업무시행 및 시공사를 지정하여 설계 및 시공계약을 대행할 수 있으며, 갑에게 토지제공 이외의 설계 및 시공관련자금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업무범위) 갑이 본인을 대리하여 을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략)

6. 자금의 수지 분석(CASH FLOW)

7.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감독

8. 견적심사 및 시공업체 선정, 건축공사 도급계약 대행

9. 공사감독 10.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업무 수행 11. 법률, 세무, 회계, 등기 등 사후관리 12. 기타 부대업무 제9조 (토지대 및 공사비 지급) 갑의 토지대금 지급방법은 분양업무 개시 후 분양 수입금에서(토지대) 대출금 상환을 우선적으로 정리한다.

다음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지불하고 토지대 잔금은 이후 분양 순으로 지불한다.

분양이 2~3개월 내에 안 될 시 공사대금은 대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