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건설업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밀양시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밀양시 C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조합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제1조(총칙)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D은 본 계약에서 개발업무에 관하여 개발의 기본원칙과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은 필요시 별도계약 및 특약으로 정한다.
제2조(사업시행 방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본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총대지 가격은 6,930,000,000원으로 한다.
2. D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동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관리 업무 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금액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다.
3. D은 본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설계 업무 관장, 시공사무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개별업무시행 및 시공사를 지정하여 설계 및 시공계약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를 신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D이 본사업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모든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업무범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1. 토지 및 신탁 계약 체결
2. 사업부지의 환지 및 인허가 관련 업무
3. 홍보관 및 사무실 제공
4. 사무실 집기 및 광고 홍보 지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D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업무의 범위-
1.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상권 분석
2. 적정 개발 업종 / 업태의 선정
3.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