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1088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7,304,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9. 19.까지 연 5%, 2019.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임대, 분양, 시행, 개발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원에서 진행되는 ‘E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사업을 시행하는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17. 12. 14.경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원고 A와 원고 B은 모자 관계이다)과 피고는 2017. 8. 9.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투자약정서 제1조(사업개요)

1. 사업명: E 지역주택조합

2. 사업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원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사업 제3조(공동사업 방법) 갑(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원고들, 이하 ‘을’이라 한다)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 본 사업을 위하여 갑은 갑이 시행하고 있는 F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며, 을은 본 사업의 투자자로서 최대한 협조한다.

② 사업지 D 일원으로 784세대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③ 을은 갑의 법인에 20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투자가 성립된다.

④ 갑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지의 토지 또는 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만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갑은 을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갑과 을은 공동사업자로서 상호협의를 통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단, 갑은 을에게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어야 한다). - 갑의 의무사항-

1.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전체적 사업 구도 수립

2. 최적의 상품기획 및 개발컨셉(단지 배치, 평형 구성, 유니트 구성, 마감 수준 등)

3. 인허가 업무 등(인허가 및 분양 관련 사항)

4. 분양가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