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7. 10. 24.자 시정명령, 2008. 1. 16.자, 2008. 12. 8.자, 2009. 11. 20.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66. 6. 10.부터 서울 종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9.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7. 2. 11.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3. 13. 아들인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이유로 구 건축법(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서울 종로구 장사동 일대에 대하여 피고의 건축허가를 제한하였고, 피고는 구 건축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06. 8.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제한’이라 한다). 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공고(안)
1. 관련근거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5항
2. 제한목적 종묘 ~ 남산간 남북 녹지축(3축) 연결계획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세운상가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
3. 허가제한 기간 공고일로부터 2년(2006. 8. 25. ~ 2008. 8. 24.)
4. 허가제한구역 현황 위치: 종로3가, 종로4가, 장사동, 예지동 일대
5. 건축허가 제한 대상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허가 등 접수분은 제외) -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