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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01:2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13년)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왔다가 주차 문제로 대리운전기사가 떠나는 바람에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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