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2: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부터 D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본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현실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은 그 전 음주운전 범행을 한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그 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