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1:05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으나, 주차공간이 없어 대리운전기사가 떠나는 바람에 차량 주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