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2:40경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주전몽돌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전동에 있는 주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회보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에 의해 저질러 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