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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합50792
부당전적재심판정 취소 청구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해889 A 주식회사...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3년 C의 직영사업체로 설립된 후 2012. 3. 2. 독립법인으로 전환된 C의 자회사로서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12. 1. 원고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3. 5. E휘트니스센터에서 경리서무 업무를 담당하던 참가인을 2015. 4. 1.부로 일반시설관리팀 신길사업소의 접수 업무로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6. 8.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31.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참가인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체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사실상 사무직 근로자로 의제되는데,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의 보직을 사실상 사무직에서 지원직으로 하향변경시킨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검토하였으나, 이 사건 전적은 지원직 직군에 속하는 참가인을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의 접수 업무로 발령한 것으로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원직’ 직군을 부여해 온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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