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3 2015가단64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9...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차251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5. 3. 15.자 지급명령이 2005. 4. 2.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 C가 2007. 5. 15. 인천지방법원 2006하단8468호로 파산선고를, 2007. 7. 4. 인천지방법원 2006하면9673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에 따라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